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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 일상 💛/레몬day🍋

달라지는 실업급여제도 어떻게 변경될까?

by 레몬치마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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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 변경 내용


한마디로

수급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입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함인데요
2023년 5월 대대적인 개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현재 실업급여 수급을 앞두고 계신 근로자, 구직자 여러 분들께서는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시스템은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경과 후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 시 까지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185만원 입니다.

이에는 세금을 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노동자의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5만원 정도를 더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최저근로자의 월급 < 실업급여 수당자 수급액
구직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 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확실히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안정된 취업을 원하는 계약직 노동자들과 최저생계비가 절실히 필요한 구직자들 처럼
실업급여 프로그램에 적합한 형태도 많지만

형식적인 서류상의 허위 구직활동을 하여 면접에 참가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당을 위해 단기형식으로 근로 후 퇴사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수급이 간단한 실업급여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함을 보아 이와같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까다로워진 기준으로 반복&장기 수급자들의 최소 취업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구직활동에서 1회 대면 출석해야하며
면접에 참가하여 이유없이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했을 시 10% 감액이 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방안은 직종에 따른 찬반논쟁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에겐
불안정한 생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따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옳은 내용 같네요.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하는 건
구직자들의 1년 계획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하루 생계비로 46,176원은 너무 박하고
70% 정도는 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늘 그렇듯 정책 변경이 있으면
찬성과 반대가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제 생각으로도 확실히 현재의 실업급여 개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고 낭비가 심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취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악용사례가 없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복지 시스템이 꼭 필요한 생계형 계약직 노동자들과 구직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 점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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